공지사항

공지사항

[News]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19.12.11
  • 조회수: 1890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12월 10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실기·구술 후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출처 : 웰페어뉴스 [+] 기사 자세히 보기